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 Published : 2003.05.10

Abstract

보건복지부는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