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안전확보 체계

  • Published : 2003.11.05

Abstract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기술기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 Act)''(이하 ''법'')으로 일리노이주 의회의 표결이 의한 통과와 주지사의 재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다. State of Fire Marshal(이하 ''소방청'') Dvision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이하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본부'') 그리고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Rules(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가 법의 제정, 대체 및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은 1951년 제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건조$\cdot$설치$\cdot$수리$\cdot$유지$\cdot$교체$\cdot$사용$\cdot$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의 개정$\cdot$관리, 각종 수수료 책정 등 일리노이주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 2002년도 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발전설비 기술기준의 최근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