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

  • Published : 2003.02.25

Abstract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택건설 공급자 금융(Construction Mortgage)제도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분양 대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주택 공급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