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관한 공정거래정책에 관하여

  • 발행 : 2003.01.28

초록

보험업계는 그 동안 취약한 여건 및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하에서 성장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험업계가 2000년 부가보험료 자율화, 2002년 순보험료 자율화를 통하여 이제 막 보험료에 대한 본격적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 만큼 경쟁에 대한 심리적 기반 형성이 더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업계로 하여금 본격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약관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부가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사업추진에 있어 사실상의 행정지도에 속하는 신고나 협의 등의 절차를 대폭 줄이는 등 감독당국에서 스스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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