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과 CP

  • 발행 : 2003.06.26

초록

윤리경영이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실정법의 위반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경영정책이 단순한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 명실상부한 윤리경영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윤리경영이 단순히 준법 차원으로만 그친다면 기업은 최소한의 도리에 그치는 것이다. 굳이 기업이 윤리경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섰다면 시장과 사회에 기업의 존재가 한층 돋보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쟁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경쟁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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