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코너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안

  • 신종훈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발행 : 2003.12.01

초록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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