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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계통의 사고나 발전설비의 자동전압조정기의고장 등에 의하여 전압이 기준치보다 상승, 강하하였을 때 그 변동치를 검출하여 이상전압에서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전압 및 부족전압계 전기가 비상전원장치의 시동신호용으로서 부족전압계전기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