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

  • Published : 2003.10.21

Abstract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시설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없고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급수장치가 갖추어야 될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격한계, 유해물질의 침출성능 및 역류방지 등에 관한 품질특성치를 후생성령으로 정해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에 대응하여 공급계약시 수용가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수장치가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와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일본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후생성령을 번안하여 수록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