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Published : 2003.08.26

Abstract

석유자원부공고 제2003 - 163호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이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