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

  • 발행 : 2003.08.26

초록

산업자원부령 제 209호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중 "보호자가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유.사용하는"을 각각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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