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련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동경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 발행 : 2003.03.01

초록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 6847호)됨으로써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문의해 오고 있으면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법의 취지대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장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대표가 관련업무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책임을 지고 예방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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