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중 개정

  • Published : 2002.03.10

Abstract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중 일부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1호가 지난 3월 9일 개정되었다. 이 고시에는 그 동안 우리 협회 가스시공위원회(위원장 이영일)가 PE관 버트 융착 시공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2002년 3월 1일부터 착공되는 공사부터 PE관은 동일한 호수의 관종류를 사용토록 개정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