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고시 운영지침


초록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 즉 싱글로케이션에 대한 범위 및 운영지침이 고시가 되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영업소당 2대의 게임물을 설치할수 있게 하고, 인형뽑기등 크레인 게임물은 경품게임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그 합법적인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의 일반영업소 설치가 앞으로 크게 촉발이 될 것으로 보여져 자판기 산업계도 게임물과의 공생관계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일반영업소의 범위 및 운영지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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