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내용 소개


초록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술$\cdot$신공법의 개발사항의 반영 및 감사원의 부적합 지적사항 등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협회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문 조항 17개조, 별표조항 22개조 등 총 39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산업자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lceil$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6호(2001.12.19)$\rfloor$로 공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계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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