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사례와 경쟁당국의 대응

  • 발행 : 2002.12.27

초록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먼저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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