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안) 입법예고

  • Published : 2002.06.15

Abstract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