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재검사기한 연장 건의

  • Published : 2002.01.31

Abstract

우리회는 지난 98년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에 LPG용기의 재검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가스안전공사가 두차례에 걸쳐 용기도색 부식여부, 프로텍터 및 스커트 손상여부 등 용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kg용기의 최초 재검사기한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산자부에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협회에서 산자부에 다시 건의한 내용ㅇ르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