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

  • 박영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획단 정책연구팀)
  • 발행 : 2002.08.01

초록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참고문헌

  1. 정보통신이용에관한시큐리티보호에관한검토회보고서 네트워크사회의 취약성 극복을 위하여 정보통신이용에관한시큐리티보호에관한검토회
  2. 개인정보보호지침서해설서 정보통신부;정보보호진흥원
  3. 채권총론 김형배
  4. 전자거래법 사법연수원
  5. 네트워크사회의문화와법 夏井高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