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위암 환자에서 술 후 처치 및 영양지원

  • 김인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 발행 : 2002.09.01

초록

1)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에서 어느정도의 여양실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수술하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에서 영양과 관계있는 측면에서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상 약 6개월간 평소체중의 $10\%$ 이상 감소, 혈장단백(알부민,트란스페린) 저차, 총임파 구수감소 등이 있으면 철저한 영양평가를 시행하여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에서는 술 전 약 $7\∼10$일간 영양지원을 하는 것이 약 $10\%$의 술 후 합병증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나 이는 수술의 스트레스 정도, 술 후 영양섭취 지연의 기간 및 정도 및 수술의 응급여부에 의해 결정한다. 2) 영양지원이 결정되면 그 경로는 경장이 좋으며 그것이 안될 때 정맥영양을 시행한다. 3) 술 전 영양지원을 받지않은 중등도 이상의 영양실조 환자에서 술 후 조기 영양지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TPNrns에서 대조군보다 오히려 약 $10\%$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다. 4) 영양실조가 없는 환자에서도 술 후 약 7일 이상의 금식이 예상되면 TPN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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