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 (2)

  • Published : 2001.08.15

Abstract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