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 (2)
Abstract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Keywords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