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의 광고행위 이용금지 협조요청


초록

최근 만원권, 오천원권, 백원화 등 화폐의 도안물 그대로 또는 원부 변형하여 신문 및 잡지광고, 할인용 쿠폰, 광고용 전단 등 상업적 광고물에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는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조화폐 제작 충동을 유발하고 지급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기준 들을 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9년 6월 29일 문화관광부에 화폐도안된 한국은행의 저작물로서 등록하여 법적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폐의 품위 유지 및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발견될 경우 ${\ulcorner}$저작권법${\lrcorner}$에 의한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산업계에 주지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왔다. 금호에서는 각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사례를 풀이한 협조요청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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