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수출용 신선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시행


Abstract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센터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의 골판지상자 및 파렛트 등에 대하여 포장개선시범사업을 시행, 올 11월말까지 시행기간을 만료하고, 12월 5일까지 수출업체로부터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각 업체별로 포장개선시범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조합의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농산물포장에 대한 품질강화를 통한 국내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