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코너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기존제도 불합리적 요소 개정

  • Published : 2001.10.01

Abstract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