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Contents (디지털콘텐츠)
- Issue 10 Serial No.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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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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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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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0036(pISSN)
법제코너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기존제도 불합리적 요소 개정
Abstract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