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기초한 협동어업관리에 관한 이론적 연구

Towards a Model of Property Rights-Based Fisheries Co-Management

  • 발행 : 2001.12.31

초록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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