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물질을 유사용도에 사용했어도 유리한 효과 보이면 진보성 인정 - 의약$\cdot$농약의 제조, 가공 위한 기계장치 해당 안돼 - 발명대상기준은 국제특허분류표의 A01N에 분류

  • Published : 200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