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명칭 '농약분야'로 '용어$\cdot$체제'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 - 출원의 단일성 판단기준 추가, 인축독성 기재부분 삭제 - 2000. 1. 1. 시행,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 Published : 200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