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Trade Security Initiative

미국의 새로운 무기수출통제정책 소개

  • Published : 2000.09.01

Abstract

상당 부분의 방위 교역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ITAR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산업보안, 정보체계, 사법체계 및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접근 허용 등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방산능력을 전문화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진국가와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