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etrating Injuries by Foreign Body in the Head and Neck Region

두경부의 이물질 삽입에 의한 관통성 외상

  • Hong, Soon-Xae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 Baek, Ji-Young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 Cha, In-Ho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 홍순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 백지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 차인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Published : 2000.09.30

Abstract

Penetrating injuries in the head and neck region are not common but can pose difficult situations to manage properly. In small cross-sectional area, the neck housed many vital structures, such as carotid artery, internal jugular vein, cervical spines, esophagus, laryngotracheal complex and nerves. Because each vital structure is located within the fascial compartments, bleeding into these closed spaces can give rise to compression of surrounding structures, which may result in compromised airway. Therefore, management of the penetrating injuries should be based on the fully understanding of anatomical relationships, accurate clinical examinations, a careful history taking and the proper treatment planning. We present two cases of penetrating injuries in the head and neck region and discuss on the clinical considerations for the proper management with the literature review.

두경부 관통성 외상의 기본적 처치는 먼저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정확한 병력 및 이학 검사, 호흡 억제 유무 평가, 중대한 출혈 유무의 평가 등을 시행한다. 중대한 출혈의 평가는 외부 출혈 유무, 급속히 커지는 혈종 유무,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생징후를 보이는 경우, 맥박 소실, 저혈량성 쇼크의 소견, 혈종격동이나 혈흉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즉각적인 외과적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중대한 출혈의 소견을 보이지는 않지만 혈관 손상이 의심되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로는 혈류 잡음, 삽입 이물질이 큰 혈관에 근접 위치한 경우, 맥박 소실이나 중추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때는 혈관조영술과 CT촬영을 시행한 후 보존적으로 관찰을 할지 외과적 처치를 시행할지를 결정한다. 이때도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시행한다. 또한 두경부 이몰 삽입에 의해 환자가 자신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느끼기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