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신호교차로에서 맨 우측차로의 대부분이 우회전 공용차로로 사용되는데 도로용량편람에서 우회전이 불가능한 보행자 횡단시간 비율$(f_c)$은 공용차로의 용량을 결정하는 우회전보정계수$(f_{RT})$의 산정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미미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유입부의 직진신호시간을 위주로 교차방향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수와 우회전차량의 통과여부를 촬영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우회전 차량이 교차도로의 보행자 횡단시간에 보행자와의 상충으로 우회전하지 못하는 시간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의 보행자수에 따라 우회전 차량의 통과율을 구하고 이로부터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동안에 우회전이 불가능한 시간비율을 산정했다. 연구결과는 우회전이 불가능한 시간비율이 시간당 보행자수(양방향)가 500인/시~1,500인/시로 변할 때 0.78에서 0.94사이의 값을 가지며 한국도로용량편람에서 제시한 값 0.3에서 0.9보다는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용량편람에서 얻은 우회전차로의 용량은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