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