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농약관리법(I) - EPA 주성분별 재등록 자격 공지 - 제품특성자료 및 표기사항 충족되면 재등록

  • 이해근 (농업과학기술원 농약안전성과)
  • 발행 : 1999.01.05

초록

미국에서 농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농약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업무는 연방 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FIFRA :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의거, USDA(미농무성)에서 관장했으나 1970년 12월 이후부터 신설된 EPA(환경보호청)가 맡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Farm Chemicals Handbook 최근호(''98)의 부록(regulatory file)에 수록된 미국농약관리법중이 주요 내용이며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와 신농약개발 업무에 직$\cdot$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에 걸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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