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Abstract
정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통신망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상거래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산자부, 재경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부, 중기청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