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물, '필연적 인용' 가능하다

  • 발행 : 1999.01.20

초록

영상시대, 책에도 사진저작물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 제231호 참조) 출판사들은 사진저작물의 이용 한계와 범위에 대해 정확히 모른 채 제작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본문과 필연성이 인정되는" 인용의 경우,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진저작물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논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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