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 표준의 소개

  • 김용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TTA 전기통신설비 시험기술 전문검토팀A)
  • 발행 : 1998.06.01

초록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에 관련한 기술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CE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시험방법을 우리나라 단체 표준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 표준은 단말장치의 제조자,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등의 형식승인 시험업무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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