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관리업무 일원화

  • 발행 : 1998.02.01

초록

수의.축산인과 100만 양축농가의 숙원과제인 축산물위생처리법이 '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걸, 정부에 이송되어 개정법률안이 법률제5443호('97. 12. 13)로 공포되었다. 축산식품관리업무의 농림부일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공포되면 6월후인 '9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바, 농림부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훈령 등 세부지침을 보완.개정함으로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난에서는 동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의의와 필요성 및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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