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뿐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어떻게 살릴까

  • 김재윤 (한국출판연구소 연구부)
  • Published : 1998.04.05

Abstract

이미 4년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하 돼 있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니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국고에서 기금을 출현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법체계로 개정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