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치과의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 발행 : 1998.05.01

초록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공직치과위생사들이 사재를 쏟아 부어 겨우 행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선에서의 참여 의욕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지침을 내려보내 줌으로써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예산에 적정 수준의 구강보건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치협이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요청을 함으로써 매년 일정수준의 구강보건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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