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 입안에 대승적자세를 가지고 노력하자

  • Published : 1997.10.10

Abstract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낙농진흥회는 이 법이 누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법개정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낙농업의 100년 대계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온 심혈을 기울여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