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와 소득세 신고요령

  • 발행 : 1997.06.01

초록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택임대 소득세는 금융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주택이므로 매우 민감하고 신고절차가 까다롭다. 주택의 임대는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의 이유로 소유주택에 살지 못하고 세를 주거나 신주택을 구입하고도 구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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