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경력관리 업무 안내

  • Published : 1997.01.01

Abstract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제도를 신설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기술인의 권익신장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력기술인이란 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나 하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는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현황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