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안전위생법 일부개정을 둘러싸고

  • 발행 : 1997.02.01

초록

노동자의 건강확보대책을목적으로 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계성령 개정 및 성령에 의거한 연수에 관한 고시 등이 있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개정 현안인 산업의 전문성 확보와 건겅진단 실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성령 개정 개요 및 연수에 관한 고시 개요에 대해 그 핵심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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