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파에서의 소음.진동 규제기준과 저감 방안

  • Published : 1997.08.01

Abstract

공정시험법에는 발파진동과 소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발파진동이나 소음의 특성이 다른 어느 소음, 진동원과도 다른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에서는 발파진동 규제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성상 건설진동이나 소음규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제기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한편 발파 부문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소음.진동의 저감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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