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동기에 관한 연구

  • 김성민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
  • 정진호 (한세대학교 경영학과)
  • 발행 : 1997.12.31

초록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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