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발행 : 1996.09.05

초록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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