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女性) 고비문제(雇備問題)에 대한 제도적(制度的) 접근(接近)

  • 발행 : 1996.03.29

초록

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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