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96년부터 CE마크 강제화 한다

  • 박완용 (공업진흥청 국제협력과)
  • Published : 1995.05.05

Abstract

최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의 CE마크에 대한 적용은 우리나라의 수출업계가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CE마크는 EU지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에 해당된다. 우선 이번호에는 CE마크에 대한 개념과 적용대상 제품의 범위, 대상제품, EMC분야 관련지침 및 국가별 EU공인기관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