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방안

  • Published : 1995.12.10

Abstract

환경부는 장기적인 물부족현상심화와 수돗물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행 수도법상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중수도 제도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수도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하루 평균 1천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각종 공장과 5백톤 이상 쓰는 백화점$\cdot$호텔 등 대형건물 그리고 3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적용대상으로 잡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절수를 생활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수도 제도의 보급 확대와 함께 절약형 수도용구의 사용과 절약형 수세식 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본고는 제일컨설팅주관으로 서울 다이내스티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수도 시스템의 보급 시공 기술 세미나 내용을 전면 발췌한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