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조정

  • Published : 1995.09.01

Abstract

석유사업법 제 15조 규정 및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37호('94.11.1),제1995-74호('95.8.1) 및 공문 유정57235-269호('95.8.11)에 의하여, 1995년 8월 12일 0시부터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을 별첨과 같이 조정,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5.8.12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장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