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Abstract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 대상 건설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하여 당해건설공사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적기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
Keywords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 대상 건설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하여 당해건설공사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적기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