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발행 : 1995.08.01

초록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관련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관인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설립, '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청절차, 분쟁조정절차 등 이 제도를 소개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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